[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가 재사용·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23일 경기 시흥시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지만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다.
재활용 가치가 큰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제도를 바꾼 것인데 중소형 폐차장을 중심으로 폐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폐배터리 잔존 가치를 측정할 장비 등 기반시설이 폐차장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차장들을 대신해 폐배터리를 받고 성능을 평가한 뒤 보관·매각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를 면제해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한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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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체계[환경부 자료] |
이번 협약으로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