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데 울어” 1살 아기 바닥에 던져 살해한 20대男…1심 형량에 반발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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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자정 무렵 충남 서천군 자택에서 술을 마시는데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살해했다. 그는 아내와 공모해 숨진 딸의 시신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간 버려뒀다.

부부의 범행은 아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서천군청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아이는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로 숨졌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딸을 소중히 여기며 양육했고,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소주 5병을 마시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순간 잘못으로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관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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