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받는 고졸 주제에”…숙소 환불 거절하자 직원에 ‘막말’한 신혼부부

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숙박 무료 취소시간 이후 취소를 요구한 신혼부부가 이를 거절한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의 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최근 직원에게 폭언, 욕설한 신혼부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한 신혼부부가 전날 결혼식을 올린 뒤 숙박 당일 오후 1시50분쯤 여행 앱을 통해 2박3일 숙박을 예약했다. 직원은 예약이 접수된 지 1~2분 만에 숙소를 예약한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예약’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15분 뒤 남성이 “아내와 상의했는데, 숙소 위치가 너무 멀다고 한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직원은 “환불 불가 상품이긴 한데, 예약시간이 많이 안지났을 경우 예약하신 앱에서 빨리 취소하면 환불될 수도 있지만 규정상 어렵다”고 안내했다.

대개 대부분의 숙박 업체에서는 입실 당일 취소는 무료 취소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약한 지 10분 이내일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부부가 예약한 사이트에는 ‘예약 후 10분 내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자 여성이 전화를 바꿔 받더니 “우리 이거 신혼여행이다. 저희가 이 숙소를 이용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불쾌한 상태로 여행을 끝내면 숙소 측에서도 안 좋지 않겠냐?”며 부정적 리뷰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직원이 “그렇게 나쁘게 리뷰를 남기겠다고 협박하시는 거냐?”고 하자, 여성은 “맞다. 꼭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직원 주제에 사장도 아니고 월급 200만원 받으면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막말했다.

더욱이 이 여성은 “거기서 일하는 주제에 지X 하지 마. 병X 같은 X아 겨우 거기서 시X 예약받는 주제에. 거기서 평생을 일해도 너는 그 수준”, “뭐 이런 미친X이 다 있냐?”, “난 석사인데 넌 고졸이니까 거기서 예약받고 괜히 시비 거는 거다. 왜 오늘 기분 잡치냐”, “너가 응대한 거 그리고 내가 소비자로서 권리로 SNS에 다 올릴 거다” 등 인신공격성 폭언을 마구 쏟아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오늘 갈 테니까 사과하라”고 말했고, 실제 숙소를 찾아와 직원에게 “원숭이처럼 생겼다”며 막말을 이어갔다.

그러자 남성은 “죄송하다. 좋게 넘어가면 안되겠냐”고 하자, A씨가 나서서 여성과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이게 그냥 좋게 넘어갈 일이냐? 아내가 사과하셔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우리 직원에게 사과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환불도 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여성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웃으면서 “사장님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느냐? 저희 잠만 재워주셔라”라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

이후 여성은 SNS에 “남편도, 나도 좋게 해결하려 했고 체크인하려고 갔더니 체크인을 막았다”며 업체에 대한 불만사항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A씨는 “진상들이 가끔 와도 웬만한 사람들은 대화하면 다 풀린다. 근데 이분들은 오자마자 성질냈고 너무 심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 형사, 민사 등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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