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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A씨는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말했다. 이어 다음 날에도 A씨는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 불러오겠다”고 가혹행위를 했다.
비흡연자였던 B씨는 이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발견됐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