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왕의 의자’ 앉았다…“근정전 용상에 스스로 1~2분 착석”

경복궁 근정전 어좌(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오른쪽).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캡처(왼쪽), 연합(오른쪽)]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년 전 휴궁일에 비공개로 경복궁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에 방문했을 당시 용상(어좌)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경복궁 방문은 (광화문) 월대 복원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맞이 행사와 관련한 것으로,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궁능유적본부 산하 경복궁관리소가 작성한 ‘상황실 관리 일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26분까지 약 2시간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일지에는 김 여사를 ‘VIP’로 지칭하며 협생문으로 들어와 근정전, 경회루, 흥복전을 둘러봤다고 돼 있다. 방문한 2023년 9월 12일은 화요일로 경복궁 휴궁일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당시 근정전 안에는 김 여사와 이배용 전(前) 국가교육위원장, 최응천 전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황성운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방문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최응천) 전 청장이 지시했고, 궁능유적본부와 경복궁관리소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근정전은 평소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장소다.

임 의원은 최 전 청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근정전에 대해 “경복궁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경복궁 내에서 전시 보존되어 있다”며 “공식행사나 특별전시 때만 공개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답사에 가서 문화재 관리 책임자가 국가유산청장”이라며“그 누구보다 국보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이를 제지를 해야 될 국가유산청장이 이것을 방관한 경우는 방조죄, 방관죄, 그리고 징계 과태료가 모두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문체위의 국감에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경회루에는 왜 갔느냐. 근정전 용상에는 왜 일반인이 앉았느냐. 누가 국보에 앉으라고 했느냐. 현장에 정 사장과 최응천 전 문화재청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있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김 여사가 스스로 앉았느냐. 최 청장이 권유했느냐’고 추궁이 계속되자 “본인이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앉지 않으셨나(한다).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 앉아 계셨더라도 1~2분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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