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힘 빼기”…與 부동산 후속입법 주시하는 국힘 [이런정치]

‘국토장관 토허제 권한 확대법’ 이어
‘도심공공개발 상시화법’ 발의
與 후속입법에 野 “사실상 吳 공격”
정부 각 세운 吳 “정부가 적대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당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오세훈 흔들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의 입법인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현재 최대 쟁점은 서울시”라며 “여당에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빼앗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난립하면서 일관성을 갖고 진행됐던 도시계획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가 고개 든 배경에는 최근 민주당에서 10·15 대책의 보완 입법 중 하나로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상시화’하는 게 핵심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6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일몰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간 주도’ 기조인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정책을 겨냥했다는 분석과 함께 “오세훈 힘 빼기(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예고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를 겨냥했다고 보는 시각이 짙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하나의 시·도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은 지자체장에게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에게도 같은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기도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인 반면, 서울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탈환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라며 “(법 개정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도가 없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이 가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한준 LH 사장·14일 국토위 국정감사)” 등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정부·여당의 후속 대책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정부의 9·7 대책에 대한 ‘맞불’ 성격인 민간정비 활성화 등을 담은 자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놨다. 지난 24일에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서울시는 그동안 혼자 고군분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대시하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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