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학생 성범죄 의혹 로스쿨생, 징계 처분에도 변호사 됐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성범죄를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를 처분을 받은 로스쿨생이 현재 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에선 불법 촬영과 음란물 배포, 성 비위 등이 수차례 발생했다.

A씨는 학내에서 연속적으로 문제를 저지르고도 정상적으로 졸업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대학원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를 기숙사에서 영구퇴거하도록 조치했을 뿐 다른 처벌은 없었다.

2023년에는 ‘A씨가 교환학생으로 온 동료 여학생을 상대로 케타민 추정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됐다. A씨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지만, 단순한 성희롱으로 유기정학 3개월 징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대형 법인의 변호사로 취직까지 했다. A씨를 변호사로 채용한 회사는 성 비위 전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다른 학생의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술에 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려간 뒤 접촉을 시도해 신고당한 학생은 유기정학 9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서울대 징계위의 결정에 일관성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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