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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의 한 분식점에서 200명 가까운 사람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면서 86명이 입원해,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분식점은 3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으며, 검체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영업을 강제 중단시킬 수 없어 피해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연제구에 위치한 한 분식점에서 김밥 등을 먹은 손님 196명이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86명은 증상이 심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지난 20일 첫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장을 방문해 식재료와 조리기구, 종사자 손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 검체 분석에는 약 일주일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국은 유증상자가 대거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해당 식당에 3일간의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 식당 측은 이에 따라 식재료를 전량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등 시정 조치를 이행했으며, 내부 방역과 소독도 실시했다.
하지만 해당 분식점은 3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현행법상 검체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적으로 영업을 강제 중단시킬 수 없기때문이다.
한편, 김밥 식중독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7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도 김밥을 먹은 2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김밥집에서 쓴 김밥 재료 문제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문제가 된 김밥집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과거에도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또 2021년 경기 성남시 분당의 두 지점에서는 270여 명이 김밥을 먹고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당시에도 환자와 김밥 재료에서 동일하게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본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들 중 일부는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입원 환자에게 200만원, 통원 환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