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호칭…이달 처리 가능”
“이미 본회의 부의된 법안…억지 주장에 대응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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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여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주장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 5인방’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커지는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있나”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자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후 대선 직후인 6월 12일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감에서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다시 나왔다. 지난달 20일 법사위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법원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민간업자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점도 지도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를 둔 여야의 공방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둔 논쟁도 재점화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선 이미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에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들 재판은 모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