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과로사 직원 유족, 런베뮤와 합의…“오해 풀고 화해”

유족 “런베뮤 근무환경 개선 약속”
“아들 죽음 회자되는 것 원치 않아”


3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녹색당 관계자들이 런베뮤 노동자 사망 관련 정당연설회를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힙]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최근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20대 직원의 유족 측과 공식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 측은 3일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더보상에 따르면 회사와 유족 모두 초기 협의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호 간 오해가 깊어졌음을 확인했다.

또한 회사는 유족이 요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절차 관련 증거 자료를 지난 7월 이미 제출했으며, 청구 과정에서 지문인식기 등을 이용한 근태기록 은폐나 조작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과 지점 간 이동으로 인해 단기 근로계약이 체결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유족 역시 가산임금·휴게시간 등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회사는 본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근무환경과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며 “고인의 부모님은 회사와 합의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 지역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직원 유족은 고인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 등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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