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차 요구하자 위험천만 도주
3㎞ 추격 끝 잡고 보니 41억원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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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1일 검거한 41억원 상습사기 수배자가 운전하는 차량.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후 도주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이 핼러윈 안전사고를 대비해 집중 순찰을 펼치던 중 상습사기 수배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무보험으로 확인된 차량을 뒤쫓았는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10여년간 투자 명목으로 24명으로부터 41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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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1일 검거한 41억원 상습사기 수배자가 운전하는 차량.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후 도주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핼러윈 행사 대비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근무 중 24명을 대상으로 41억원 상당의 상습사기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순찰대원은 강남역 주변을 배회하던 고급 벤츠차량을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이라는 점을 알아챘다. 법규 위반을 확인한 경찰은 차량에 접근해 여러 차례 정차 명령을 했다. 해당 차량은 이에 불응하고 급가속을 하며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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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1일 검거한 41억원 상습사기 수배자가 운전하는 차량.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후 도주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
도주차량은 달아나기 위해 불법 유턴과 역주행도 서슴지 않았다. 마주 오던 트럭을 무시하고 불법 유턴을 해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약 3㎞를 끈질기게 추격해 서초동 소재 주거밀집지역의 막다른 골목에서 순찰차로 해당 차량을 막으며 검거에 성공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사기 혐의로만 총 20건의 수배내역이 있는 상습사기범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223년 11월까지 약 10년간 24명을 상대로 41억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 약 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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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1일 검거한 41억원 상습사기 수배자가 운전하는 차량.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후 도주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
A씨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받아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후 투자 손실에 대한 담보를 요구해 20억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혔다.
이런 수배 사실을 확인한 순찰대원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수배관서인 강남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또 무보험 차량으로 확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입건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