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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41억원 상당을 가로채 수배 중이던 사기범이 2년 여간의 도주 끝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윤모(55) 씨를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강남역 일대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며 배회했다.
한 기동순찰대원이 윤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을 조회해 본 결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순찰대원이 정차를 요구하자 윤 씨는 갑자기 속력을 높여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수차례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윤 씨는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거듭하며 3㎞가량 달아났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윤씨는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는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4명에게 접근해 41억원 상당을 챙기고 2년가량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강남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