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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법원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하다고 13일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이날 카카오가 분할존속회사라 하더라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상 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멜론과 카카오톡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월마다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된다. 중도해지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멜론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제재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 카카오 측이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