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자 보호’ 주거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반지하나 다세대주택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거주자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157인,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토부 장관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주도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민주당 허영·전용기·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 법은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주거복지 관련 상담 통해 주거자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비 및 이사비를 제공해 주거지를 옮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침수나 화재 등으로 주거지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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