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된다…고층 빌딩 막을까

문화유산위원회, 지정안 가결…12월중 행정절차 마무리 예정
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영향평가 강력 요청”

11일 서울 종묘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가 최근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변경해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취소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가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19만40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 구역과 그 보존에 필요한 완충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지난해 10월 지정 예고를 올린 지 1년여 만이다. 당시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세계유산 11건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4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이후 5월, 9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영향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전했으나 관련 내용을 회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2월 중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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