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카카오 연례 컨퍼런스 ‘if(kakao)25’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용인=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시간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정부가 ‘청원형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이어 빅테크 기업 전반으로 감독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실태와 장시간 노동 관행이 핵심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내 장시간 노동 문제와 관련해 1주 단위 근로시간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최근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를 확정했다.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지만, 노조는 일정 업무 구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는 실제 근무시간 관리 체계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운영 방식, 휴게·휴가 부여, 연장근로 관리, 임금 지급 체계 등도 폭넓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청원형 근로감독은 노동자가 특정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감독을 요청하면, 청원심사위원회 심의 후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플랫폼·IT업계 노동시간 논란이 잇따르면서 감독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으로 법 위반 사항은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가 부당한 장시간 노동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관리 문화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