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욱 변호사.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으로 묶여 있는 재산을 되찾으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 처분된 2070억원 중 본인 재산 약 514억원의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남씨는 이 가운데 12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 4월 법원에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며 항고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향후 김만배씨와 정영학씨도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공산이 커지면서 “대장동 재판은 성공한 재판”이라고 주장한 법무부의 입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주 도어스테핑을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중 2000억원 정도는 몰수, 보전돼 있다. 이미 이 사건 피해자로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일부 언론보도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예금 등 2070억여 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중 남씨는 514억원, 김씨는 1270억원, 정씨는 256억원이 동결돼 있다. 문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기점으로 1심에서 김씨에게 선고된 428억원 등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 결정을 한 만큼 나머지 1597억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항소를 포기한 것은 473억원의 추징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이제 와서 추징금을 늘려 달라고 하거나 추징보전을 연장해 달라고 할 근거도 부족해졌다. 중앙지검은 자산동결 해제요청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고 남씨에게도 1010억원을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향후 다른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씨는 추징보전된 1270억원 중 1심에서 결정된 428억원을 뺀 나머지 842억원은 손에 넣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정씨는 1심에서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았다. 남씨 등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가 이뤄진다면 검찰과 법무부의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