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체크카드 발급연령 폐지 검토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
이억원 “소비자 보호·신뢰” 강조
다단계 PG 규율체계 마련 예정



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업권과 만나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전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등 업계의 요구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개최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은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단계 PG(전자지급결제대행)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확산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관련 규율체계를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그간 카드산업의 성숙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소득공제 등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카드사가 앞으로도 가맹점·회원과 상생 노력과 결제 안정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도 최근 소유에서 경험,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소비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본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형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권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장은 “다른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과 같은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신업권이 건의한 사항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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