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소비자 보호·신뢰” 강조
다단계 PG 규율체계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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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업권과 만나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전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등 업계의 요구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개최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은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단계 PG(전자지급결제대행)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확산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관련 규율체계를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그간 카드산업의 성숙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소득공제 등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카드사가 앞으로도 가맹점·회원과 상생 노력과 결제 안정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도 최근 소유에서 경험,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소비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본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형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권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장은 “다른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과 같은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신업권이 건의한 사항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