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외동딸이 세상을 떠난 후 손자를 맡긴 채 연락을 끊은 사위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장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위는 장모가 신혼때 딸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상속재산을 노리고 있어 이를 막고 싶다고 장모는 호소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장모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딸이 결혼할 때 내가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가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다”며 “몇달 후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손자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위는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양육비마저 끊어버렸다. 심지어 사위는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
더욱이 사위가 새살림을 차린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력가였던 남편은 나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됐는데 재산을 사위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면 사위와 외손자가 죽은 딸을 대신해 다른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사위와 외손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한다”며 “딸이 살아있었을 때 받게 될 법정상속분을 사위와 외손자가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위가 재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습상속인 지위를 지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인다”고 했다.
특히 대습상속은 상속 개시 당시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재혼 여부는 ‘혼인신고 여부’로 따지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 변호사는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사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생전 A씨가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공증을 해두는 방법이 있고, 사후수익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사위에게 가는 상속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다는 조언이다. 하지만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또 A씨가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에 대해선 “사위에게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재 A씨가 양육중인 손자에 대해서는 “사위가 사실상 아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A씨가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는 물론 그 동안 못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