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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차의 차주 A씨가 공유한 접촉 사고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와 관련해 차량 소유주가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차량 시동을 꺼 달라고 부탁했다”고 사고 경위를 널리 알리면서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차량을 맡겼더니 아들이 기어를 실수로 건드려서 차가 앞으로 밀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아파트 세대 안에 머무르며 차량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아들은 차 안에 혼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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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차량 차주 A씨가 올린 피해 차량이 안전 볼라드와 충돌한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
공유된 사진에는 A씨 차량이 앞차 후미를 들이받고 앞차가 전방 안전 볼라드에 부딪혀 범퍼가 찌그러진 모습이 담겼다.
즉, 시동을 끄고 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운전대를 잡은 아들이 기어를 잘못 조작해 앞차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앞차가 밀려 전방 안전 볼라드와 충돌한 것이다.
A씨는 상대 차주가 괜찮다고 해 보험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큰일 날 뻔했지만 다친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 다음이 너무 쓰인 하루”라고 썼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추천하며 “요즘 자주 듣는 신나는 노래 선물하고 갈게요 ㅎㅎ”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행동과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댓글에는 “미성년자가 기어를 조작한 순간부터 바로 운전 행위로 간주된다” “보험사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보상 처리 불가할 듯”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고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다” 등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중립 상태로 시동을 켜뒀다는 점 어떻게 설명할 거냐” “뒷자리에 있던 아이를 운전석으로 보냈냐” “파손 정도로 볼 때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다” “아이가 몰래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내놓고 A 씨가 설명을 지어내고 있는 것 같다” 등 의문 제기도 잇따랐다.
해당 글은 여러 커뮤니티와 SNS로 확산되며 보험 처리 여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