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자금세탁 관여 후이원그룹·자회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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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을 벌인 한국인 남성이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가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스캠사기와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가담한 개인 15명과 프린스그룹 등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이날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뒤 나온 첫 제재다.
정부는 이들 개인·단체에 대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되었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과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설명이다.
프린스그룹은 특히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해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로서,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