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임광현 국세청장, 암참 간담회
투자액 10~20% 확대 기업 대상


임광현(왼쪽 여섯번째) 국세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임스 김(왼쪽 일곱번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정책에 맞춰 세정 부담을 낮추려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유예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후 신청하면 세무조사가 최대 2년 미뤄진다.

이번 조치는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유예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안내 등 13개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기업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의 중복 과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글로벌 투자의 핵심 조건”이라며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원(약 90억달러)을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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