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장에 취업 상황 자료 요청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장에 취업 상황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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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비상 상황 시 정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인 취업 현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법안은 재난 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 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번 개정 법률은 비상시 인력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다.
의료기관장은 따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부 요청에 따라 취업 상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비상 상황’의 정의가 모호하고, 정부가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해 의료인을 통제하려 한다고 반발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의결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논의되긴 했지만,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과됐다”며 “정부가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는 향후 따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