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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각 주체별 역할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근거로 한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활용해 공동체를 육성, 담쟁이협동조합·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동돌봄·집수리·공동밥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