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징역 5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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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사진 가운데).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 사건이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 사건이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또 A양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로 인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자고 있는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주빈은 2018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을 추가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이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A양과 연인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각의 범행을 전후해 장기간에 걸쳐 나체 사진, 영상 유포를 협박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지난 2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이날 확정된 사건과 별개로 앞서 이미 두 건의 형사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은 지난 2021년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당시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조주빈은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에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