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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언 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해외 촬영에 이른바 ‘주사 이모’와 동행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변 인물들을 입단속한 정황이 추가로 공개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는 2023년 11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와 동행했다. 이후 숙소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자, 박나래는 매니저 등 주변 인물들에게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당시 매니저에게 “이거 완전 문제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절대 알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매니저는 “회사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대만 출장 분량은 2023년 12월 ‘팜유 세미나’ 에피소드로 방송됐다.
앞서 박나래는 불법 의료 서비스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료진에게 합법적인 왕진 진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 스스로 불법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며 문자메시지 캡처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는 또 박나래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니저는 “약을 전달하지 않자 ‘이것도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안 주느냐’, ‘이미 한 번 받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달 초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임 전 회장에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박나래 측은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료진에게 왕진을 요청해 영양제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그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진행비 미지급, 대리 처방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박나래의 사적인 술자리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24시간 대기 강요 등 지속적인 사적 업무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44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8월에는 전 남자친구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3억여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함께 일하면서 박나래가 4대보험 가입 요구를 묵살하고 그의 모친과 전 남자친구만 가입해 준 상태로 1년을 보냈고, 지난 9월 1인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그제서야 가입시켜줬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는 전 매니저들이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