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국제분쟁 불복 소송 이르면 다음달 선고

엘리엇 로고.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이달 초 마무리했다.

아직 선고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엘리엇은 주장하고 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