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
‘문패와 대문’ 등 필수보존요소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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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유산청 제공]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16일 오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키로 했다.
동교동 사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공간이다.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현재의 건물은 지난 2002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이곳에서 직접 생활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국가유산 등록으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문패와 대문’과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함께 쓰여진 ‘문패와 대문’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라면서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