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기후부, 수도사업자와 병입수 재생원료 사용 협약 체결
내년부터 출고량의 10%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아리수본부 등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와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부문 수도사업자로는 서울(아리수), 부산(순수365), 인천(인천하늘수), 대전(It’s水), 광주(빛여울수), 경기 평택(PT-water)·의정부(홍복산맑은물Hello),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본격 시행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사에 2026년 1월 1일부터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의무율은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수도사업자는 내년 병입수돗물 페트병 제조 시 민간 사용의무율 수준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사용량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수도사업자 병입수돗물 페트병 외에도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생활 전반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현재 사용의무 대상인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 등에서도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품목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정책은 자원순환의 닫힌 고리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원료 생산 플레이크 및 페트병 제조 공정 과정(투명페트병 배출·수거→플레이크→펠릿(칩)→페트병)[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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