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파일럿·FSD’ 표현이 소비자 오도 판단
당국, 60일 시정기간 부여…주가 장중 2%대 하락
![]() |
| 2025년 11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테슬라 서비스센터 모습. [로이터]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차량 제조·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는 행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즉각적인 영업정지는 유예하고, 테슬라에 먼저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첨단주행보조시스템(ADAS)을 홍보하면서 사용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과 ‘오토파일럿(Autopilot)’이라는 표현이 실제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행정 명령을 제안했다.
DMV는 판결 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곧바로 영업정지를 집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테슬라가 문제로 지적된 용어 사용과 마케팅 문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6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실제로 발효될 수 있다.
테슬라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대한 소비자 보호 명령에 불과하며, 실제 고객 불만에 근거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캘리포니아에서의 차량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주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했다. 당시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설명하면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으로 바꾸며,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시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왔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테슬라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테슬라 신차는 약 13만5000대로, 전 세계 테슬라 판매의 약 11%를 차지한다. 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은 연간 65만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핵심 거점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를 둘러싼 소비자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장중 2%대 하락세를 보였다. 전날 테슬라 주가는 489.8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