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한시, 美 미주리州에 75조원 배상요구…“코로나19 중상모략”

미주리주, 5년전 中상대 소송내 美법원서 35조5000억원 지급 판결
中 우한시 “코로나19 중상모략” 주장…미주리에 75조원 배상 요구

지난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 의료진이 들것을 밀고 발열 환자 치료소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국 측이 미국 미주리주(州)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상모략을 해 중국의 평판을 훼손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미중 갈등이 임시 봉합된 상태에서 코로나19 책임론이 갈등을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캐서린 해나웨이 검찰총장이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564억3700만 위안(약 74조6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 대해 통지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됐던 우한의 시 정부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그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한 것이다. 피고는 마이크 케호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를 비롯해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 등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그동안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 측 평판을 심각히 훼손하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우한시 측은 피고가 코로나19를 정치화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기원 추적을 조작하고, 중국이 정보를 숨기고 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용품을 사재기한다는 유언비어로 중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NYT)·인민일보 등 미중 매체와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도 요구했다.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이 통지받은 뒤 3개월 내에 법원에 입장을 밝히도록 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후베이성 정부뿐만 아니라 우한시 등 이번 소송 원고들도 포함됐다. 소송 이유는 중국 측의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 우한시 등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달러(약 35조5000억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판결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베일리 현 FBI 부국장은 “기념비적 승리”라면서 “미주리주에 있는 농지를 포함해 미국 내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한 푼도 빠짐없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이날 중국 측 소송에 대해 ‘시간 끌기 전술’이라 평가하면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240억달러를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에 대해 “사실 근거가 없고 법률적 실익도 없다”면서 “중국 법원이 어떠한 거짓 판결을 하든 우리는 손쉽게 물리치고 미주리 주민들에 대한 집행을 막을 것”이라 말했다.

중국 측은 지난 4월 말 발표한 코로나19 백서에서 미국 측 소송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희극”이라며 “중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미국 측) 판결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의 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 반박하기도 했다.

☞ 헤럴드경제신문 국제부가 1분 만에 훑어보는 트럼프 이슈를 매일 배달합니다. URL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한 후 ‘구독’하시면 됩니다. ‘트럼프를 알아야 세계를 압니다.’
https://1day1trump.stibee.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