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패딩 충전재 오기재’…소비자단체, 공정위에 신고

노스페이스 패딩 13종 혼용률 오기재 확인
무신사·W컨셉 등 플랫폼 판매 제품도 연쇄 논란
소비자연맹 “기만행위 처벌해야 재발 막는다”

‘리마스터 눕시 다운 재킷’의 광고 장면. [영원아웃도어 제공]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매년 겨울철마다 패션업계에서 ‘패딩 충전재 오기재’ 논란이 반복되자, 소비자단체가 업계와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이달 ‘영원아웃도어’의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패딩 제품에서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사실이 확인됐다.

노스페이스는 지난 3일 다운 제품 전수 조사 결과 13개 제품에서 충전재 정보가 잘못 기재됐다고 공지하고, 해당 기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고객 문의에서 시작됐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노스페이스 ‘1996 레트로 눕시 자켓’을 구매한 고객 문의를 통해 충전재 혼용률이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거위털과 오리털을 혼용한 재활용 다운을 사용했음에도 상품 정보에는 ‘우모(거위) 솜털 80%·깃털 20%’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노스페이스가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다른 제품에서도 오기재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오기재 기간이 수일에 그쳤지만,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2년에 걸쳐 잘못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러한 충전재 표시 문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보고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소비자연맹은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 진행 여부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 사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겨울철 다운 제품 시장 전반에서 충전재 표시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구스 다운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은 거위 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고, 2개 제품은 거위 털로 표기했지만 오리털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W컨셉’도 지난달 구스 다운 제품에서 충전재 기준 미달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환불 조치를 했다. 2024~2025년 겨울철에도 일부 브랜드에서 유사한 오기재 사례가 잇따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충전재 오기재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있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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