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곳 중 7곳 청소년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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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유리창을 가린 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밀실 형태의 방을 갖추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청소년유해업소들이 서울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관내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 해당 업소에서는 5개의 방에 총 9명의 청소년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B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이상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위반했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부착하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채, 청소년 1인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영업을 이어왔다.
C업소는 실내조명을 끌 경우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형 유리창(20×10㎝)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종 형태의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 증가가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