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공범 IMS 대표 등 5명 기소 [세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미완
향후 경찰 국수본에 이첩 전망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일제히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3일 IMS모빌리티 조 대표와 모재용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경제지 기자 강모 씨 등 5명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32억원 상당의 배임·35억원 상당의 횡령, 업무상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경제지 기자인 강씨에게 8400만원을 주고 IMS모빌리티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도 있다. 해당 기자도 같은 날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아울러 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32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정씨를 4억7000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모 이사를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HS효성 등 대기업 및 금융사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은 상태였는데도 주요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특히 김씨가 빼돌린 각종 자금과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 수사를 확대해 왔다.

특검은 먼저 김씨에 대해 IMS모빌리티 자금 등 총 48억여원을 조 대표, 정씨 등과 함께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기소로 특검의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이 보험성·대가성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끝내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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