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건설·금융·보험까지 확대…업종 규제 완화로 발굴 폭 넓어진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대상 업종 확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 기업 발굴 기대
업종 유지 요건 ‘세분류’ → ‘대분류’로 완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앞으로 명문장수기업이 건설·금융·보험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발굴될 수 있게 된다. 업종 유지 요건 역시 완화돼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 기업들의 참여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기업 가운데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연구개발(R&D) 등 혁신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는 홍보용 현판 제공과 영상 제작 등 홍보 콘텐츠 지원을 비롯해 정책자금,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거나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업종 구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도 명문장수기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축적해온 모범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 유지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45년간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복수 업종을 운영할 경우 추가 업종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했다. 하지만 매출 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기존 ‘세분류’에서 ‘대분류’ 기준으로 완화하고, 대분류 간 변경이 있더라도 중기부가 정한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기업을 폭넓게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와 전환을 통해 경영 혁신을 이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