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안건 국무회의 통과…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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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 개편도. [문화체육관광부]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RK ‘K-컬처 300조원, K-관광 3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 ‘관광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AI)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문화 산업의 혁신을 이끌도록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 문화 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2008~2017년)이 설치된 적이 있으나, K-콘텐츠가 푸드, 패션, 관광 등의 수출을 이끄는 등 K-컬처 영역이 확장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에 국제 문화 교류·협력 기능을 추가해 K-컬처 산업 육성을 더욱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미디어산업실 내의 콘텐츠정책국과 미디어정책국을 개편해 ‘지식재산(IP)-인력-자금-연구개발(R&D)’ 등 콘텐츠산업의 4대 성장 기반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산업정책관을 두고, 미디어·영화·게임·대중음악·출판 등 핵심 분야 지원 기능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으로 일원화해 개별 산업 내 쟁점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관광은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광 수요의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범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 정책 조정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 정책의 기획,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한다.
관광정책실 내에는 관광정책의 총괄 기능과 지역관광 진흥기반 육성을 담당하는 관광정책관과 함께 국제관광정책관을 별도로 둬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이끌 방한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22년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술인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정규 조직을 신설한다. 특히 부서 명칭을 ‘예술인권리보호과’로 정해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 또한 예술인 권리 침해 조사 업무 인력을 4명에서 5명으로 충원해 신속히 대응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그동안 축적해 왔던 문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적 결실을 볼 수 있게 문체부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라며 “신설되는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은 물론 기존 문화예술정책실 등 문체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지자체-민간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K-컬처 300조 원, K-관광 3천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