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이태원 자택에 ‘49억 근저당’ 설정한 소속사…위약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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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시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의 자택에 소속사가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나래의 자택에는 지난 2021년 7월13일 설정된 하나은행의 근저당 11억원과 지난 3일 그의 1인 기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가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으로 설정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어 강제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조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자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이 박나래가 각종 의혹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업계에서는 소속사 법인 자금조달 목적,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 위약금 등 잠재적 비용 대비 등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예계에서는 소속 연예인 관련 리스크로 인해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에 영향을 미치면, 계약 구조에 따라 소속사가 대규모 위약금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이다.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는 해산이나 청산 절차없이 존속중이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 주소는 여러차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등기상 주소지 사무실에서는 간판이 철거되고 상주 인력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박나래 측은 가족 명의의 법인이며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진행비 미지급 등 혐의로 피소됐다. 또 ‘주사 이모’라 불리는 무면허자 A씨로부터 링거를 맞거나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 치료제를 전달받아 복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출연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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