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줄고 법인세·간접세 늘어…조세구조 변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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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2030년까지 약 2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 인상한 효과로는 같은 기간 18조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2026~2030년 누적 기준 세수는 총 37조510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기준연도 대비 세수 변화를 합산하는 누적법 기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5년간 2조7609억원 감소하는 반면, 법인세는 18조4071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감소의 주요 요인은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이다. 해당 제도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평균 4802억원, 2026~2030년 누적으로는 1조92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은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낮아졌다. 다만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 시기를 고려할 때 실제 세수 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합성니코틴 과세는 세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되지만, 연평균 2577억원씩 늘어나 2026~2030년 총 1조288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1%p 인상하면서 연평균 3조6964억원, 5년간 총 18조482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제도도 손질된다. 정부는 당초 농어민·서민 중심으로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평균 913억원, 5년간 456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예정처는 향후 과제로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예정처는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