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한 글자 바꿔 휴일수당 날렸다…행정지도 받는 ‘이 곳’

[남양주시청 제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토요일 근무 관련 취업규칙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바꿨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22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중 토요일 근무를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 적용했다.

노조는 지난 6월 시청 측에 ‘불이익’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냈다.

‘무급휴일’에 일하면 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무급휴무’는 수당 1.5배를 받으려면 통상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한다.

때문에 주중에 사정이 생겨 휴가를 가는 등 4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토요일에 근무하면 1.5배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노조 측은 “노동자에게 명백히 불이익”이라며 반발했다.

의정부지청은 “남양주시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무급휴일을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된다”고 노조에 진정사건 처리상황 관련 중간회신을 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시청에 대해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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