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동거하는 상간녀 알고보니 유부녀…“유부녀 남편에 폭로해도 될까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와 합의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며 불륜 사실을 모두에게 폭로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의 바람 이후 삶이 무너졌다는 A씨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 헤어지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해 망설여졌다”며 “남편도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빌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 선택은 뼈아픈 실수가 되고 말았다. A씨와 상간녀가 합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심지어 상간녀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상간녀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더라. 저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 놓곤 뒤로는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남의 남편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며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간녀의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할지,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서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오게 할지, 상간녀 집에 쳐들어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 직장으로 찾아가서 ‘내 남편 돌려내!’라고 소리쳐야 할지 모르겠다. 덜컥 겁도 난다. 홧김에 그랬다가 혹시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싶다.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해 버린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냐”고 토로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는 합의 당시까지의 불법행위에 한해 효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로 평가되므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은 조심해야 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간녀에게 공포심을 주면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다. 차라리 상간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