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여유자금 10%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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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정기금의 예금·국채 중심의 보수적 운용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23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말 기준 67개 법정기금의 총자산은 약 3050조원에 이르며, 이 중 약 1400조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이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자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되면서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 산업으로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고,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을 넘어, 벤처·스타트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금 여유자금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