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또 오른다…최대 3.19%까지 인상 가능 [세상&]

교육부, 물가상승률 감안해 인상 한도 결정


최교진(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관련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내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3.19% 올릴 수 있게 됐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로 결정됐다. 직전 3개 연도(2023년~202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2.66%)의 1.2배에 해당한다. 이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올해(5.49%)보다 2.3%포인트(P) 내려갔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24년 5.64%로 고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하락했다. 앞서 인상 한도는 2022학년도에 1.65%를 기록했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2023학년도에 4.05%로 급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2011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미리 알리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0항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 7월 국회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부분의 사립대는 내년도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4년제 사립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올해도 전국 대학 중 131개교(68.9%)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 151개 학교, 국공립대 11개 학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관련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사총협이 최근 회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더니 46개 학교(52.9%)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34개교(39.1%)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고, 7개교(8.0%)는 ‘동결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사총협 회원 대학은 151곳인데 이번 설문에는 87개 대학 총장이 응답했다.

사교협은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이 물가 인상 요인이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17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해 왔다”라며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정책을 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간접 규제해 왔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급한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확대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라며 “이제는 등록금 인상을 포함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한다”며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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