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대출 안풀면 내년까지 5.6만호 정비사업 멈춘다” [종합]

서울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
“올해 이주예정 3.1만호 대출규제 영향권”
“이주비 대출, 가계 대출 아닌 필수사업비”
“국토부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 지속건의”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연 원인으로 ‘이주비 대출’을 지목하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5만6000호 가량이 이주비 대출로 인한 자금조달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대출규제가 풀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내세웠던 ‘2031년 31만호 착공’도 달성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관련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의 필수사업비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에 달하는 39곳(계획세대수, 3만1000호) 가량이 대출규제로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해있다.

대출규제 영향권을 벗어난 사업지는 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한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이 전부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이 24곳(2만62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4400호)가 대상이다.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형도 ▷이주비용 증가(8곳, 5900호) ▷이주비용 증가 및 사업지연(23곳, 2만2000호) ▷사업중단위기(4곳, 1900호) 등으로 다양하다.

그나마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지는 시공사들의 재무상태가 양호해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모아주택 등 소규모 사업지는 시공사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더욱 심각하다.

최 실장은 “시공사로부터 추가 이주비 조달 확약을 받은 곳은 2% 내외로 높은 이자율을 감내해야한다”며 “강북 지역 중소사업지는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100세대 규모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사업지의 경우, 소형평형대 기준 이주비 대출이 8000만원에 불과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6·27, 10·15 대책 발표를 통해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한도 6억원의 대출규제를 적용했다. 최 실장은 “정비사업 현장을 가보면 다주택자 비중이 10~30% 내외로 사업지별로 있다”며 “이곳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투기꾼들이 아닌데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다보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지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하며 이주비 LTV 70% 상향 등 대출규제 조정을 건의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실장은 “금융위와 직접 소통하지는 않고, 국토부를 통해 이주비대출 완화를 건의 중”이라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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