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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욕 나오게 하지 말라”는 등의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 점수가 낮은 하위법관 20명과 그 사례를 담은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평가는 소속 회원 중 2449명이 지난해 수행한 소송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5명 이상의 회원에게 평가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전년(83.789점)에 비해 소폭 상승한 84.188점이었다.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법관 중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하고,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도 공개했다.
하위법관 가운데 서울동부지법 A판사는 최근 6년간 5차례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호사들은 “법관의 주관적 의견을 장황하게 설명하느라 다음 사건에 지장을 주고, 중간에 말을 끊거나 재판 도중에 호통을 쳤다”고 평가했다.
또 “소송 진행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넘어 훈계와 잔소리, 비아냥으로 시간을 너무 지연시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A판사는 2023∼2024년도 법관평가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마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예전 같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제는 곤장을 칠 수 없으니 참…” 등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소재 법원의 B판사도 최근 5년간 3차례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B판사는 조정이 무조건 성립되도록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나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시라”며 강요한 사례가 나왔다.
그는 소송 대리인에게 “어차피 되지 않을 주장”이라며 무시하거나 조정을 거부한 당사자에게 “판결문도 결국 내가 쓰는 건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B 판사에 대해 “격앙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사자의 구두 변론은 ‘서면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원천 차단하고,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힐난하면서 사실상 신청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한 피고인에게 “아이 씨”라고 말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 밖에도 판사가 “변호사 몇 년 차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 파업 사태로 재판 절차에 필요한 의료 기록 감정이 지연되자, 판사가 감정 절차를 직권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을 밀어붙였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이에 변호인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항의하며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판사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재판 진행이 원인이 돼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례도 제출됐다. 재판부 변경 후 새로운 증거 신청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신문도 허용되지 않는 등 피고인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어떤 판사는 형사재판을 동시에 10건씩 지정해 진행한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변호인이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하자 “구속되고 싶냐”고 하고, 팔짱을 낀 방청객을 향해 “당신이 판사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변회는 우수 법관 72명도 선정했다.
서울고법 권순형(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34기) 부장판사는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상훈(34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와 이지현(33기)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총 3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백강진(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성진(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예슬(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도 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우수 법관들에 대해선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의 평가가 나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와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