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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오랜 시간 학대해 사망케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 B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으로 입원을 권유받자 “정신병원보다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 씨 제안으로 딸을 교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B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동안 오르내리게 하거나 팔과 다리를 묶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4년6개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며 교회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25년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범행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7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책무를 저버리고 방치하고 유기해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하기도 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