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원칙…1~2달 늦출수도”

“5월 9일 계약 체결 이후 거래 완료 건까지 허용할지 검토”
“현장 불편함 해소하는 것…늦지 않게 입법예고 시행”


김용범(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가 오는 5월 9일 관례적으로 연장돼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일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고자 한달에서 두달 가량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경제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5월 9일이 아닌 조금 더 뒤에, 한 두달 뒤에 종료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연장) 되겠지’라는 관측이 꽤 많았다. 그래서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일몰을 하겠다는 결정을 조금 일찍 했어야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다주택자가 이번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됐음을 몰랐을 가능성에 따른 정책적 양해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래서 그분들은 (조정지역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 했을 수 있다”면서 “그래서 10·15때 (조정지역에 포함된) 사람들은 조금 (기간을) 넓게 해준다든지 문제를 국토부와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것은 이번에 4년 간 관례적으로 연장됐던 것을 원칙대로 연장하지 않는 데 따른 약간의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하고 있다. (내용이) 다듬어지면 늦지않게 입법예고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거듭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았다”면서 “한 두주 후에 준비되는대로 시행령에 반영되면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를 ‘마지막 수단’이라고 표현했음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입장을 밝히는 등 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근본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아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시면서 그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를 진지하게 보신다.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말은 아니고, 준비는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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