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권역별 사업장 이동 제한 풀려
원활한 노동력 수급 당초 취지 어긋나
지역 중소기업들 “언제 나갈지 몰라”
![]() |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역제한 완화가 추진되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금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기중앙회 제공] |
#1. 경기도 소재 판금회사 리치니스의 강경준 대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E-9 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외국인근로자법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제는 ‘인권 프레임’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용접을 배우는 데만 6개월이 걸리는데, 취업 제한 기간을 1~2년으로 줄이면 말 그대로 ‘일 좀 시킬 만하면 이직’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 경남 김해 소재 한 제빵·식품공장 간부 A씨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역 제한’ 완화 움직임에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공장 위치가 외곽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데, 권역 이동 제한이 풀릴 경우 근무를 지속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생활 인프라를 중요하게 본다”며 “권역 제한이 사라지면 다들 서울·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에서는 ‘소는 누가 키우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정말 노동력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통해 이뤄진다. 이 법은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목적을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3년+1년10개월)로 제한되며, 근무 지역 역시 수도권·충청권·전라·제주권·경남권·경북·강원권 등 권역별로 묶여 있다. 특히 최초 취업 사업장에서는 고용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입국 후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애초 비자 설계 자체가 ‘비전문 인력’을 지역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장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무리하게 막기보다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허가를 내주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며 “제도는 ‘묶어두는 구조’지만, 현장은 이미 상당 부분 느슨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진행 중인 제도 개선 논의는 큰 틀에서 ‘기간 제한’과 ‘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3년 이내 이직 금지 조항을 1~2년으로 줄이거나, 고용주 동의 없이도 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현재 최장 5년인 근무 가능 기간을 숙련도를 고려해 7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권역 제한의 경우 5대 권역 체계는 유지하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고, 비수도권 간 이동은 허용하는 안이 기본 방향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근무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권역 제한을 풀 경우,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 현장의 판단이다. 외국인 노동자 21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비수도권들도 각자의 사정이 다르다. 만일 권역 제한이 풀릴 경우 동부·경상권은 그나마 낫지만, 호남권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노동력이 씨가 마를 판”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 임금을 올리거나 복지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는 곧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중기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48.7%)은 “외국인근로자 3년 취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영세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를 우려한 응답도 61.3%에 달했다.
홍석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