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전문법원, 개정법률안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2025년 2월 제1회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에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를 결의했다. [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첫 관문 통과했다.

인천광역시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역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법원행정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했다. 또한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 국회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지지 확산과 함께 해운·물류,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분쟁 발생 시 중국 등 인접국과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여건은 국제사건에 특화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된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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