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수도권 폐기물 지방 반입 관리 강화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지방 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역외 반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3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역외 반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강원 등 인접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물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충북내 수도권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의 위탁처리 계약 물량은 2만6428톤으로, 전년도 8130톤 대비 3.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의 직접 위탁계약 과정에서는 반입 지자체와의 협의·반입협력금 부담·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기후부장관에게 제출·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분한 협의와 책임 구조 없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불가피한 역외 처리의 경우에도 지자체 간 협의와 관리 책임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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