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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미성년자에게 코스프레 카페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빚을 지우고 지급명령과 강제집행까지 시도한 성인을 상대로 법원이 무효 판단을 내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1일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용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했다.
하지만 B씨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2000만원을 A 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B씨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자 A씨는 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공단은 “일일 카페 운영은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이 아니며, 소송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A씨에게 현존이익이 없다는 것도 입증했다.
부산지법은 “지급명령 신청과 송달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